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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한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한 유사안마업소. /사진 = 기호일보 DB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의료법’의 합헌 판결에도 인천지역 내 불법 안마업소 단속이 쉽지 않다. 단속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현행 의료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이후 벌써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불법 안마업소에 대한 단속 계획이 전혀 없다. 구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일선 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사 안마업소는 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하는 기타자유업종이다. 자유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정식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법에 따라 상·하반기 1번씩 관련 점검을 진행하지만 구에 허가권이 없는 ‘제도 밖 업소’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안마사 자격증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져 나머지 유사업소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에 따른 법적 처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경찰의 단속에 기대 유사안마업소 단속에 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구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들 업소 간판에 ‘안마’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업소는 마사지, 경락, 지압 등 유사 단어를 사용해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안마업소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지자체에 단속권한을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 관계자는 "특사경 등에서 안마업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면 구가 직접 불법 운영 업주를 송치하는 등 처분할 수 있지만 현재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며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도 구에 통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으로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나가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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