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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관계자들이 30일 피켓을 들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민사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바라만 보던 인천시도 민관협력을 더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인고속도는 인천기점∼신월나들목 총 22.11㎞였으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10.45㎞)이 일반화해 현재 11.66㎞다. 구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통행료는 900원으로 똑같다. 1968년 개통해 50년 동안 경인고속도가 부과한 통행료는 2016년 기준 6천58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2천721억 원)보다 약 2.4배 많다.

시민사회는 1999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였다.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이 넘을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들어 도로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후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지만 2014년 합헌 결정이 났다.

시민사회가 다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재개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인고속도와 비슷한 울산~언양고속도로와 관련해 통행료 폐지 운동이 일고 있고, 통합채산제를 비켜갈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앞으로 타 지역과 연대 투쟁,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운동 등 두가지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 개통은 인천~서울 소요시간을 20여 분으로 단축하는 등 산업·근대화 동맥 역할을 했지만 원도심을 단절시키고 교통정체가 심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았다. 지난해 일부 구간을 일반화하면서 지역내 통행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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