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등 도내 취약 근로자를 비롯해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과 시민·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교수·연구원, 노동법률 전문가, 도의원 등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도는 노·사·민·정의 균형적 참여를 유도해 도 노동·근로정책의 공정성 확보 및 실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도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근로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자문, 제도개발 및 운영 등에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위원회는 이미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충남 등 타 광역단체에서도 13∼15명가량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의 이번 위원회 구성 추진은 2016년 말 제정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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