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구청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안내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정자금은 연중 1회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하명국 부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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