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3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여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 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시세보다 20∼30%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총 23명에게 3천49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도록 ‘예약 판매’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또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사이트인 ‘더치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씨는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환불을 해왔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폭락해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잇따라 신고가 접수되며 꼬리를 밟혔다.

경찰 조사에서 여 씨는 현재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여 씨의 남은 범죄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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