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 합계 '1400만' … '억울'에서 결국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모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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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2014년 4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을 지내며 남정숙 성균관대 전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남정숙 전 교수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이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이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남 전 교수는 6개월 뒤 '재임용 부적격'을 통보받고 계약 연장에 실패해 학교를 떠나야했다.

남 전 교수는 당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 망신이니 덮자"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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