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지인 능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인 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지인 능욕’은 심각한 성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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