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자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약 1천600만 원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창업자들은 늘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창업을 하고 있으며 실패 시에는 재도전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또 창업자의 사업 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취약하다.

개정안은 성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는 창업자와 동등하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실패 시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 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일 수 있어야 한다"며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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