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지방자치단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2018년 입법 컨설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30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광명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안성시 등 5개 시·군이 함께 선정됐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30개 지자체에 대해 제공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이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시 용산구 등 20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 및 확대했다.

대상 지자체 선정은 지역적 배분과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 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당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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