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평택시는 충남 당진시 등 주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로 도내 대기오염 물질의 8%에 달하는 4만2천500여t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북읍 인근지역인 포승읍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연간 소각용량은 8만4천t으로 현재 90%인 7만5천600t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 중 평택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2%로 폐기물 68%는 타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연·한산 일반산단 내에 폐기처리장을 설치 않아도 포승산단 소재 뉴그린 등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만으로 관내 4개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만한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운 지정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폐기물처리 소각장 부지 매매계약을 A에너지와 체결하면서 ‘3개월 내에 시설반대 민원 및 입주계약 확인서 제출 등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상호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내세워 A에너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경기도시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는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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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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