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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5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는 2만308건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911에 허위·장난 신고한 경우에 징역 1∼3년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국은 긴급전화 999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국가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도 999에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허위신고와 상습범에 의한 지능적 신고가 해마다 증가한 반면 경찰이 구속한 건수는 100건 미만이고, 대부분 벌금을 낼 뿐이다. 이는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술 취해 죽어버리겠다고 6시간 동안 45회 신고하거나, 우울증과 조현병이 있는 한 대상자가 외롭다면서 2년 동안 570회 신고하거나, 여자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나 칼로 찔렀다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경우 등 112 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의 화와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허위로 112 신고를 한다.

112 허위 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범죄의 경우도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112 허위신고자에게 60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5년간 100건 미만에 불과하다.

112 허위 신고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112 신고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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