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의 인력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본보 2월 6일자 3면 보도>이 불발됐다. 특정 기관의 인력 확대를 위해 조례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의료원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도 본청과 도 출자·출연기관에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총정원 범위에서 도의료원의 정원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료원을 정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도의료원 산하 이천·안성·의정부병원 확장 등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에서 향후 5년간 필요한 추가 인력은 1천 명, 당장 시급한 추가 인력은 16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 등은 도·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거듭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도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이재준(민·고양2) 위원장은 "올해 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충분히 인력 충원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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