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다량의 대마초를 숨겨두고 피우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A(55)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가 말린 대마를 은박지에 넣고 흡연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자택 수사 중 성인 1명이 2개월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말린 대마초 약 18g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마초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가 조사 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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