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지방세의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율 달성 및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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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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