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A씨는 스포츠 복권을 사간 손님이 마치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 내역을 조작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이 지급한 돈을 자신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편의점 점주는 전산 판매 내역에 등록되는 물품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그러한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시도했다.
"하루에 판매되는 물품이 많아 사장님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었고, 생활비가 급하기도 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손님이 구매해 간 복권 대금을 조작해 야금야금 빼돌렸다.
그 돈은 고스란히 A씨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A씨가 빼돌린 돈은 모두 8천300만 원이다.
점주는 지난달 말 본사로부터 "스포츠 복권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발견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들었다.
점주는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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