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사업은 농가의 부채 해결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 이뤄진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여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축사,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감정평가금액 1㎡당 6만 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은 해당 농가에 7년간 적용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1577-7770)로 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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