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시행이 어려워지게 됐다.

오는 6월까지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이 폐기되면서 수당 지급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 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건교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도내 택시기사 1만5천여 명에게 90억여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회사가 아닌 택시기사에 직접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조례안 발의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건교위는 개인택시기사를 제외한 법인택시기사에게만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돼 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처리를 미뤘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위법에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관련 항목이 없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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