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요금으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이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 인하(33%)된다.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2천100원 인하(31%)되며, 최장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반발, 216만 명이 서명부를 작성해 국토부에 접수했다. 이후 국토부가 민자법인과 공동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해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민자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게 됐다. 인하 차액을 신규 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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