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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청
인천시와 사회복지단체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지만, 단체 측은 오히려 근무환경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선6기가 마련한 ‘3개년 처우개선 로드맵’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기본급)를 2015년부터 단계별로 올려 올해로 보건복지부 기준의 100%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 5년 경력) 인건비를 196만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7% 올렸다. 이는 공무원 9급 5호봉(173만2천 원)보다 23만6천 원 많다.

또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경력을 인정하며, 강화·옹진 소재 6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60명에게는 오는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도서벽지수당도 지급한다. 장기근속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모범 종사자 대상 선진지 해외 연수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병가 무급화 부분도 개선했다. 당초 시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시비지원시설 종사자에게도 병가 무급 기준을 적용했지만 사회복지단체들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가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를 결정하면서 시도 시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는 시가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다. 적용 대상은 지역 내 336개소의 시비지원시설 종사자 2천141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한 직급 기본급의 단순 비교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며 시의 정책이 과대 포장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장기근속휴가제도 등 각종 대책은 환영한다"면서도 "사회복지 종사자 기본급을 수당 중심의 공무원 임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가 유급화 역시 "근무환경 개선이 아닌 악화"라고 지적했다. 2016년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유급 병가는 10일이 아닌 60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가 병가 무급화를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병가 유급화로 개선한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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