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추진 중인 ‘구(區)명칭 변경 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의 새로운 명칭인 ‘미추홀구’를 사용하게 된다. 세부 도로명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인천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단순 방위식 명칭이 아닌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구의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을 바꾼 사례는 분구와 통합 등을 빼고는 전국 최초다.

남구는 1968년 당시 중구에 위치했던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단순한 행정편의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이후 인천시청이 이전하고 남구에서 남동구와 연수구가 분리되면서 이 명칭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됐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구는 법률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 명칭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정비와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당분간은 기존 명칭과 미추홀구를 함께 사용하며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75종의 공부는 전산화 작업을 거쳐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한다. 신분증과 인허가증도 일부러 교체할 필요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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