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주 1회 상시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주 2회로 확대, 3개 조 총 12명이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주기가 확인되면 1년 기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불법 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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