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먹통’이다. 뇌물수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탄원서도 뭉개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한국당 당원 50여 명은 지난달 말 시당 공관위에 기초단체장 A씨의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씨는 2015∼2016년 아들 채용 대가로 생활폐기물 수거 권한을 청소업체에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들은 10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산업용품단지에서 급여 등 총 2천3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27일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원서를 낸 당원들은 "공소 제기만으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의 청렴·결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 등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리위 규정에 따라 A씨는 당원권이 2월 말 정지돼 당원으로서 권리가 전제인 공천 신청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당은 이를 무시한 채 A씨와 다른 후보들간 경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 이는 윤리위 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4∼8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받았다. 윤리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당원권이 정지돼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당 공관위는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 규정상 당원권이 정지되는 범죄에 연루된 A씨 등의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윤리위 규정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 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아동·청소년 범죄 등은 기소와 동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한편, 시당 공관위는 A씨 등의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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