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무산된 영종도 ‘랑룬(Longrunn)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과 관련한 실무진 간 만남에서 랑룬 대행사의 주장을 들었을 뿐, 이달 말 계약금 납부 제안<본보 4월 5일자 4면 보도>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4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이 계약금 미납으로 토지계약이 파기된 후 7일이 경과한 지난달 20일 남동구 모처에서 공사 실무자 2명과 랑룬 대행사 대표 1명 간 미팅을 가졌으나 대행사의 주장을 듣는 상황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계약 불성립 통보는 실무자 기안, 사장 보고, 방침 결정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실무진이 대행사와 합의해 사장을 설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계약 파기를 통보한 지난달 14일 이후 도시공사를 음해하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며 같은 달 28일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과 리제민 랑룬 회장이 국제통화를 한 것은 이 같은 신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협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랑룬·미단시티개발㈜·공사가 맺은 영종도 미단시티 내 땅에 대한 투자합의(MOA)를 했고, 이행보증금(200만 달러) 관련 합의서에는 매수자의 귀책으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매도자는 에스크로(Escrow) 관리은행에 단독으로 통보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랑룬이 에스크로 계좌 설정 당시 미단시티개발㈜ 사장의 잦은 교체(4회) 등 미단시티의 불안정을 이유로 계좌 명의를 랑룬으로 하면서 계좌를 대외계좌로 설정해 국내에 있지만 쓸 수 없는 사실상 외국에 있는 돈과 다름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쟁점이 된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전환에 대해서는 이번 운북동(1278-3 7만6천㎡) 유보지의 계약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월 이후 5차례 이상 밝혔다고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과 실무진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며 "랑룬은 수차례 기본적인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랑룬 한국 대행사 대표는 "3자 대면을 통해서라도 3월 20∼28일 사이에 진행된 일을 다 밝힐 수 있다"며 "공사 실무진은 20일 우리 측 제안에 합의했으며, 그래서 국제통화까지 최종적으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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