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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 기둥 뒤에 숨어 있다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3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간 의정부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을 돌며 총 9회의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아파트 기둥 뒤에 숨어 있다 서행하는 차를 보고 뛰어들어 보닛을 짚고 넘어지는 수법을 썼다. 사고 이후에는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합의금을 챙겼다.

김 씨는 2급 지적장애인이었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보험사와 빨리 합의하려고 일부러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의원을 이용했다. 작년 12월에는 1건의 경미한 사고를 낸 후 무려 12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후유증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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