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의 모 처에서 만난 B씨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주일 뒤 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러나 원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B씨와의 관계를 들키자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관악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퍼트렸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희근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무고자도 피고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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