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역 내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최근 지역 내 자발적인 주민 모임이 늘어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양적 확대를 지원한다.

시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순수 민간 주민 조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단순 친목회, 영리를 위한 사적 모임 등은 제외된다.

등록을 원하는 마을공동체는 등록신청서와 주민참여서명부를 시청 자치행정과나 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용민로 373-17)에서 받아 이메일(theresa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마을공동체는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로, 의정부형 마을공동체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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