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등 지역 개별주택 9만6천65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공시됐다.
지역 전체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4.0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5.79%)였다. 가장 낮은 곳은 중구와 옹진군(3.37%)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각 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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