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소유자이며,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규모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5만5천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천788㎡, 상업용지 9만5천273㎡ 등 총 22만4천548㎡이며,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규모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대토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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