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해역의 무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실습 나온 대학생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물 운반선 선장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화학물 운반선 선장 A(6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1만9천998t급)의 선장으로, 지난해 여름 중동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 실습생인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B(23)씨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도록 정해진 규정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충분한 휴식 없이 12시간씩 화물탱크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는 선박 에어컨 고장으로 다른 정규직 선원 1명이 작업 중 무더위로 구토하는 등 작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등 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으나 실습선원인 B씨에게 과도한 작업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실습이라는 명목아래 가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실습선원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책임자를 엄단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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