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 전달 역할을 맡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유인책과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관리책(송금책), 인출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했다. 이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서 빼돌린 돈을 송금책 계좌로 보내면 전달책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인출책을 맡았던 인물로, 송금책인 계좌 명의자들이 피고에게 돈을 건네면 다시 조직 상부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간에서 총 3회에 걸쳐 1천75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좌 명의를 빌려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4%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들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능숙한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맡았다"며 "다만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 과정에서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