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이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추천한 기업은 9인부터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병역특례업체 지정 1순위와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에 지정된다. 조달청의 물품 제조, 구매 낙찰자 결정 시 가점 1점도 부여받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선정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련과정 개발비, 직무 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비, 전담인력수당, 훈련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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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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