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집행관은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노무자들에게 사건별로 통상 강제집행 1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노무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집행관연합회는 몇 년 전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기준(안)’을 만들었다. 때마다 불거지는 강제집행 비용 관련 시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준에는 면적당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와 일반노무자 1인의 1건당 수당은 8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A(50)씨를 비롯해 총 14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담당 법원집행관은 인원을 동원한 용역업체에 1건당 노무비로 8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의 용역비가 노무비로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이날 남구뿐 아니라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와 빌라 등 총 3건의 강제집행에 참여했다. 집행관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3건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노임을 받아야 했지만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6만 원에 불과했다. 알선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75%나 삭감된 금액이다.
특히 A씨는 해당 용역업체 직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며 ‘노무반장’ 역할을 맡아 강제집행에 참여할 인원을 모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A씨는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노무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이 지난 십수 년 동안 반복된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관리해야 할 법원은 민간의 일이라며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노무자가 10명인데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려고 20명을 투입해 노임이 적게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집행관실은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며 "노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민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강제집행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