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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법원 직원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해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 용역업체가 노무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집행관은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노무자들에게 사건별로 통상 강제집행 1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노무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집행관연합회는 몇 년 전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기준(안)’을 만들었다. 때마다 불거지는 강제집행 비용 관련 시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준에는 면적당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와 일반노무자 1인의 1건당 수당은 8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A(50)씨를 비롯해 총 14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담당 법원집행관은 인원을 동원한 용역업체에 1건당 노무비로 8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의 용역비가 노무비로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이날 남구뿐 아니라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와 빌라 등 총 3건의 강제집행에 참여했다. 집행관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3건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노임을 받아야 했지만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6만 원에 불과했다. 알선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75%나 삭감된 금액이다.

특히 A씨는 해당 용역업체 직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며 ‘노무반장’ 역할을 맡아 강제집행에 참여할 인원을 모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A씨는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노무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이 지난 십수 년 동안 반복된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관리해야 할 법원은 민간의 일이라며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노무자가 10명인데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려고 20명을 투입해 노임이 적게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집행관실은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며 "노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민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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