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국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이 사업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과 무역업은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올해 안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5)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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