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천여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 내용을 조사해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 원, 매출채권 31건 189억 원 등 215억 원의 채권을 발견,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56명으로 체납액은 31억 원이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 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로, 만기가 지나도 이자가 붙는 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와는 차이가 있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재산세 등 1천100만 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천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씨 등이 납세 회피, 불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5억6천600만 원을 체납한 B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이번에 압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순차적으로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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