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 업체 직원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모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 B씨와 함께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보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기인 보형물 판매를 위해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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