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45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의 모친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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