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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고속도로 음주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여 운전자 60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60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2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30명, 채혈요구는 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42명)이, 연령별로는 40대(25명)가 다수였고 성별로는 남성(47명)이 여성(13명)보다 많았다. 최다 적발 장소는 서울톨게이트(10명)였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천나들목에서 조모(42)씨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도주했다.

경찰은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차적조회를 통해 조 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도봉경찰서에 통보해 자택 앞에서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후 10시 25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평촌나들목에서 또 다른 조모(3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과거 2회의 음주 전력이 있는 조 씨는 삼진아웃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운행이 계속돼 단속이 없는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고속도로를 질주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단 2시간 만에 6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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