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인천시 부평구 모 오피스텔 건물주 A(37)씨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업체 대표 B(3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업체가 주택 공동관리비에 해당하는 선수관리비 약 1천200만 원을 미리 받아놓고 3개월 넘게 전기나 수도 공과금도 내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한 뒤 폐업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해당 건물 외에도 인천 내 다른 오피스텔 9곳과 계약을 맺고 선수관리비를 받은 뒤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주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4억 원이 넘으며, B씨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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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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