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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폭력조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와 방모(30)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해당 사건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들을 동원해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같은 해 4월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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