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국가(해양경찰청 주관)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교육기관에서 64시간 동안 고난이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응시자에 한해 ▶영법(자유형·평영 등) ▶수영구조술 ▶장비구조술 ▶종합구조술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등 6개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해 5월 27일 최초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54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중 초등학생 합격자는 이 군이 유일하다.
유년시절부터 수영을 좋아했던 이 군은 "자신의 힘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에 도전하고자 시험에 응시했다"고 전했다.
이 군은 수상구조사 자격 보유자 중 18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의 안전관리 요원으로는 바로 활동하기 어려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해경 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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