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 대상(對象)은 국내 거주자만 OK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온라인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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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20일부터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안은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 1명을 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의 3인 가구다. 이들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 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받는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의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후 귀국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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