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 우려와 책임감을 보이며 다음 달 초에 소득분배 개선 등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주요 사업으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협력관계 구축,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또는 비준 동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를 처벌 유예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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