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옥외 테라스가 설치돼 있는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일대 모습.   전승표 기자
▲ 20일 오후 옥외 테라스가 설치돼 있는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일대 모습. 전승표 기자
수원지역 대표적인 상업지구 나혜석거리의 상인들이 수원시가 3년 전 노점상 이전과 함께 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둔 2015년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원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수원역 주변 불법 노점 일제정비(이전)계획’을 추진했다. 수원역 일대 63개 노점을 허가제로 양성화시켜 노점 잠정허용구역인 수원역 테마거리와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이전한 뒤 제도권 안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업 지장을 우려한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노점상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시는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신 야외 영업이 가능한 특별구역 지정 및 옥외 테라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야외 영업을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상인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같은 해 11월 팔달구와 나혜석거리 상인회 및 나혜석거리 노점 간 ‘나혜석거리로의 노점 이전’을 합의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4개의 고정식 노점판매대를 설치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나혜석거리 상인들도 시의 약속대로 각 점포 앞에 옥외 테라스 구조물을 설치, 연 단위로 도로점용료를 지불하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옥외 테라스 구조물이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서 상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초 시가 약속했던 야외 영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 약속에 따라 설치한 옥외 시설물마저 단속하는 것은 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나혜석거리의 한 상인은 "점포가 노점에 가려져 외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야외 영업 허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점 영업을 허용하고, 매년 수백만 원의 도로점용료까지 납부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행위라며 단속을 벌이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시가 상인들을 속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년 전 약속됐던 조례 개정은 ‘환경위생법’상 영업장 외 지역에서의 영업이 불가능한데다 특정 지역을 위한 혜택을 줄 수도 없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옥외 테라스 설치 및 야외 영업은 허용해 왔는데 최근 일부 점포에서 바람막이용 벽 등 구조물과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데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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