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조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검사 송승우)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던 이 업체 생산관리팀장 이모(41)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햄버거 패티용 고기 반죽을 하는 성형기 사용 시 안전장치 관리 및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해 2015년 8월 직원 신모(30)씨가 작업 도중 성형기 안에 손을 넣어 손목 골절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성형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회사에서 교육한 방식과 다르게 작업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기계가 가동 중임에도 내부에 조금 남아 있는 배합물을 손으로 밀어 넣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가 작동 중인 기계 내부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예정된 작업 방식이 아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작업이 성형기 안에 고기 배합물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수시로 배합물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구부에 덮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을 가능성을 예상해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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