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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중구 왕산해수욕장 일대가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놓고 어수선하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 일원 도시개발사업<본보 6월 25일 1면 보도>이 해안가 땅 주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멈춰 섰다.

여기에 이 사업을 먼저 민간에 제안하고 이끌어 왔던 기초단체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와 을왕동 주민들에 따르면 김홍섭 전 중구청장은 왕산해수욕장 주변의 도로망 확충과 난립한 불법 건물을 정리해 깨끗한 경관을 갖춘 휴양지 조성사업을 강조해 왔다. 재임시절 용유도 일대의 해수욕장을 포함한 도시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것도 그 일환이다. 김 전 구청장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이 일대를 새로운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대상지(341필지·29만9천여㎡) 내 3개 필지(3천924㎡)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천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9월 민간사업자(추진위)에 사업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이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을 관(官) 주도의 사업으로 오인한 불씨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3차례나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토지소유자의 반발에 직면했다.

산과 염전, 자투리 맹지 등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기존 자연녹지를 주거와 상업용도로 변경해 땅의 가치를 높여 주는 환지 방식에 찬성했다. 하지만 관광단지의 핵심 축인 바닷가 땅을 소유한 주민들은 사업비 충당을 위한 감보율(50%)이 높아 땅을 절반밖에 되돌려 받지 못하고, 조합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개발에 나선다고 맞섰다.

이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주민(167명) 동의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바닷가 땅을 소유한 43명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추진위는 동의서 받기를 중단하고 개발의 타당성을 근거로 구에 개발구역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동의 후 지난 1월 1개 필지를 사업 반대 주민에게 매각한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은 2017년 1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그 이후의 매각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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