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 경협사업만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동법 8조(사업)에서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철도, 도로 개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 조성,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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