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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튜닝 어린이 통학차량.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등을 정비 자격 없이 설치해 준 무허가 업체들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주들은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사후 관리도 무료로 해 준다는 이유로 무허가 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대표 A(36)씨와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허가 업체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해 준 C(55)씨 등 공업사 대표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의정부와 경남 사천에서 각각 무등록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총 315대를 튜닝 작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업체에서 346차례, B씨 업체에서 79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승강구 자동발판과 경광등 설치, 보조좌석 제거 등 어린이 안전장치 관련 작업이 이뤄졌다. 자동차 한 대당 작업 내용에 따라 25만∼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C씨 등 1급 공업사 대표들과 공모해 1건당 3만 원씩을 주고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공업사 명의로 튜닝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4월 법령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튜닝 작업 내용을 입력하게끔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공업사 명의 도용이 이전보다 간편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실제 작업을 무허가 업자가 한 뒤 공업사에서 도장만 찍어주고 대가를 챙기던 폐단을 없애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허가 업체와 공업사가 쉽게 결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허가 튜닝 현장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 D(56)씨와 차량 소유주 E(53)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업체에 건물을 불법 임대한 건물주 F(55)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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