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뇌물로 건넨 골드바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의원에게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넸지만 해당 의원이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의장에 선출된 뒤 재차 골드바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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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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