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경기신보는 성남·수원·안양·화성·안산·안성·가평 및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보와 협약기관(협약 시·군 및 협약 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는 7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1인당 8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은행금리보다 1.5%p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경기신보의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된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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