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협동조합 직원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모 조합 지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 2억6천여만 원을 25회에 걸쳐 인출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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